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의 종류와 계획
제14조제3항 중 “4분의”를 “2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을 “회의록에는”으로,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를 “회의록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를 “회의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의록은”을 “이사회는 회의록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청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결을 거쳐 관할청을 허가를 받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6.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
제2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은”을 “2분의 1 이상은”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의2에 따라”로, “5년이”를 “10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1조의 규정에”를 “제61조에”로, “5년이”를 “10년이”로 한다. 3.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제1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보고받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이 경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를 “지체 없이 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해임 요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벌칙)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및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신고 및 공고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학교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인 자가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학교의 장을 해임하고 제5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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