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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해결 위한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반복되는 사학비리 해결 위해 제도가 뒷받침 돼야"
기사입력: 2019/06/17 [10: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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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6월 17일 오후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계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2탄으로 사학혁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박용진 의원의 법안은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19년 하반기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이사장 친인척은 주로 학교법인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일하고, 대학에선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는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 같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사립학교와 재단의 회계 부정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지는데도 현행법은 회계 부정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회계부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았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만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의록에는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해당 학교와 관할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실제 이사장(설립자) 친인척의 대학운영 참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만연해 있으며 2018년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 근무가 확인된 학교법인은 194곳으로 64.9%에 이르고, 대학운영에 참여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나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결산 자료 역시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됨.

 

따라서 이러한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 이에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 및 임원의 자격 요건, 회의록 작성‧공개와, 예‧결산 공개 요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회계부정 시 처벌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대학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라.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마.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바.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1조제5항).


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31조제1항).


차.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제53조제1항).


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함(제62조제4항제4호 신설).


타.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의 종류와 계획

 

제14조제3항 중 “4분의”를 “2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을 “회의록에는”으로,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를 “회의록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를 “회의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의록은”을 “이사회는 회의록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청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결을 거쳐 관할청을 허가를 받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6.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

 

제2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은”을 “2분의 1 이상은”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의2에 따라”로, “5년이”를 “10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1조의 규정에”를 “제61조에”로, “5년이”를 “10년이”로 한다.
3.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제1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보고받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이 경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를 “지체 없이 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해임 요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벌칙)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및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신고 및 공고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학교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인 자가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학교의 장을 해임하고 제5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일부 대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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