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6월 12일 시행됐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배 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등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면제하도록 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외식업중앙회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서민경제 활성화와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하며 지역과 골목상권의 일꾼인 40만 외식경영인을 대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으로 선정, 상패를 전달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십만의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2018년 어렵게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12일 시행되어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와 협박에 속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 및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제도의 현실을 반영해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도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로서 2017년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안정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도급을 국내중소제조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봉제산업 등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급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명 '자영업자 희망4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8년 11월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 30여 명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월드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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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희망4다리법 중 통과된 '부가가치세법'과 더불어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3가지 법률안도 조만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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