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랜드 마크 단지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잡음이 일고 있다. 탈락업체 가운데 한 곳이 가락시영재건축상가 주○○ 조합장이 대리인을 시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앞서 가락시영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상가 분양 입찰은 조합 반대 측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계속되며 3차례의 유찰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9년 6월 4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로 도우씨앤디를 결정했다. 도우씨앤디는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617개 가운데 165개를 책임분양한다. 전체면적은 2만1086㎡에 이른다. 분양가는 조합과 책임분양대행업체가 협의해 결정되며 감정가의 150%를 최저가로 책정하고 업체 마진을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낙찰업체인 도우씨앤디를 포함해 ㅈ 업체 등 복수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탈락업체인 ㅈ 업체 A대표는 6월 14일 오후 2시 55분경 가락시영재건축상가 조합원들에게 "이번 입찰업체들은 100억원 씩을 보증금으로 내고 공정한 입찰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현 낙찰업체와 저희 업체는 상가부분으로 활성화 방안에 비슷하게 조건을 제시하였다. 저희 업체만 유일하게 상가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위하여 50억원을 들여 주차장 주차상태표시등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입구 전용간판 설치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재활용쓰레기장 확장공사 등을 무상지원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체는 꼴등을 했다. 각 업체들 PT를 듣지도 않고 서면결의가 전체 대의원에 70%가 나왔으며 현 업체가 몰표가 나왔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받아하던 주차장 문제와 재활용 쓰레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라며 선정 과정에 부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 조합장의 30억원 요구설을 들고나왔다.
A 대표는 "대의원회의 하루전날 주 조합장은 대리인을 시켜 저에게 30억 원을 요구했고 그중 15억은 업체 선정 후 일주일 이내(계약전) 현금으로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저희가 거부하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의심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정황 문자및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조합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분을 예고했다.
주 조합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대표를 대의원총회 하루 전날 제가 대리인을 시켜 30억 원을 요구했고 그중 15억 원은 업체 선정후 일주일 이내(계약전) 현금으로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ㅈ과 ㅎ 업체가 증거자료 및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가조합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본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상가조합원들의 항의로 조합 업무가 마비되었다"라며 "A대표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조합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법당국에 철저히 밝혀 줄 것으로 수사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파문과 관련, 조합관계자는 "ㅈ 업체가 제시했다고 하는 ▲주차장 주차상태표시등 주차유도시스템 등의 50억 원 무상지원 약속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거의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은 이번 상가 입찰을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탈락 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폭로로 조합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주○○ 조합장은 이번 상가 입찰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헬리오시티 조합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진 B씨는 "헬리오시티 상가 입찰이 우여곡절을 겪었다지만,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 준해 처벌을 받는 조합업무와 관련 주○○ 조합장이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동부지방법원 민사제52단독은 6월 12일 주○○ 조합장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6월 13일 인용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증목적물의 소지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기재 증거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라며 "검증목적물의 소지인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재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증목적물과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6월 8일 개최한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 문서를 망라해 적시했다.
재판부가 비대위 측에 제출을 명령한 문서는 △임시총회 소집·개최 요구서(발의서) △임시총회소집통지서 발송내역(우체국 국내등기조회) △위 임시총회 소집 통지우편이 반송된 내역 및 반송된 우편봉투 △위 반송된 우편봉투에 대한 재발송한 내역 및 영수증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각 서면 결의서 및 우편봉투 △ 위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명부 △위 임시총회 결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투표에 사용된 각 ·투표용지 △임시총회 속기록 및 임시총회 진행 내용을 녹화한 영상기록 등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