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범죄 확산의 주범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방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며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성매매 사이트는 후기를 통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인 '밤의 전쟁'에는 성매매 후기 글이 2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6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성매매후기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사이트 주소를 바꾸어 영업을 재개하기 쉬운데다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성매매 관련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구인구직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음.
이에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제19조제1항4호,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및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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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4조제6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 4.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4조제6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제2항 중 "제7조제3항"을 "제4조제6호 또는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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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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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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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태,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윤한홍, 이언주, 정갑윤, 정운천, 정태옥, 조원진, 최연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