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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산림조합 변경등기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연장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6/08 [22: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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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월드스타


산 림조합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게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3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특히 이 법안은 이찬열·금태섭·주승용·윤준호·박명재·정인화·이언주·김태흠·최도자·경대수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주목받고 있다. 대표 발의 국회의원실과 공동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실 간 유대감 및 법안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애정, 현실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6월 5일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3개월이 걸린다.

 

또한,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게 되어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함(안 제78조제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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