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6월 7일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2019년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지만, 지방은 17개 지역이나 증가해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해서 증가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도 감소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석춘 의원은 주택공급 원활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하는 가운데 경북지역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및 지자체 세수가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59,614호 중 87%인 51,887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19년 7월 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지방 미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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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59,614호 중 87%인 51,887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5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거주자가 2019년 7월 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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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