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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신창현 의원, 심리상담소 운영 근거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5/26 [13: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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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심리상담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심리상담소는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하고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심리상담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심리상담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개설자의 별도 자격요건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게 개설 가능함. 이에 상담심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도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심리상담소의 경우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등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업종과는 다르게 다루어야하는 면이 있음.

 

실제로, 최근 성폭력을 치료해주던 심리상담사가 내담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정신분석클리닉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성관계 촬영 및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적법하게 심리상담소를 개설하였더라도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내담자를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으로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심리상담소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심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이하 "심리상담소"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심리상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심리상담소의 시설기준, 종사자 수·자격, 개설·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심리상담소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심리상담소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심리상담소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소의 시설기준, 종사자 수·자격, 개설·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심리상담소의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심리상담소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심리상담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3.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가혹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의5(동일 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개설·운영되는 심리상담소가 아니면 심리상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소의 폐쇄명령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심리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 폭언, 협박, 위협, 성폭행·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제11호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의"를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심리상담소의"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을 "시설을"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을 "가혹행위를"로 한다.

 

제8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소를 개설·운영한 자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심리상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31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소의 개설·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설·운영 중인 심리상담소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 오영훈, 박정, 강훈식, 김종민, 서영교, 백혜련, 이종걸, 노웅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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