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과 법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가 열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정부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전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과 해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40여 명과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균성 교수,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및 각 분야의 법제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정부 법제·입법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 부처 법무 담당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제1세션에서는 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 주재로 <부처 내 입법 컨트롤타워로서 법무담당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법제처와 각 부처 법무담당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주제토론 1 : 정부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부처 입법 총괄 기능 정립 및 입법역량 강화 방안
◇<발제> 부처 내 입법 총괄 기능 정립의 중요성, 법무담당관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 및 법제처 지원계획(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장)
◇<토론 1> 법무담당관의 바람직한 역할상 및 발전방향, 공공부문 법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윤장근)
◇<토론 2> 법무담당관실의 지원 필요사항 및 기능·역량 강화방안(금융위 법무담당관)
◇<토론 3> 법제처-부처 법무담당관실 협업 체계 구축 사례 소개_행정안전부 사례를 중심으로(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제2세션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들을 발표·공유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법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한다.
◆주제토론 2 : 적극행정 법제 정착 및 확산 방안
◇<발제> 적극행정의 논리와 국내외 우수사례(대구대 김정렬 교수/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강사)
◇<적극행정 사례 발표 및 부처 간 공유>
-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 소개(행안부 컨설팅감사 팀장)
- 하위법령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심의관)
- 지자체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향후계획 및 의견수렴>(법제정책총괄과장)
◎제3세션에서는 <과태료·결격사유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법제업무 추진 협조 : 2019년 범정부 추진 필요 주요 법제업무 안내 및 협조 요청(업무별 소관 과장 발표 및 질의·응답)
김외숙 법제처장은 정부 정책의 법제화와 입법 취지 구현 등 정책의 신속한 현실화를 위한 각 부처 법무 담당자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전체 법제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