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전북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견('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달라('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는 의견이 나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기업 운영 시 법·제도상 어려움을 듣는 등 법제처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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