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 원 대비 6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5월 23일 본지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통해 "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이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현재는 6,751,300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KBS는 5월 22일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해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실제 국회의원의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최종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후에 국회 규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수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며 현재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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