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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 유효기간 연장해야"
기사입력: 2019/05/16 [17: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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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5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매입되지 않은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그동안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이미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 등으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조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이 시급해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첫 단추이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관한 국비 예산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법안의 의미와 이후 과제를 강조한 뒤 "앞으로도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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