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보호 부분에 관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은 258개, 건수는 346건, 총 피해액은 4,291억 원으로, 건당 12.4억 원의 피해를 봤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현황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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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평균 패소율은 53.9%이나 됐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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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건수는 심결 건수 총 1,194건 중 580건으로 매년 절반가량 특허가 무효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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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술 보호와 기술 개발 독려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정부에 기술 개발 및 보호 강화와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 정책 전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적자원이 최대자원인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기업 사기를 저하시키는 反시장 정책 등을 버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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