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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임재훈 의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법' 대표 발의
임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5/10 [11:5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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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재훈 국회의원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해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해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더욱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가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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