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일보의 "[단독]연동형 비례제 땐 신진인사 진출 되레 더 어려워질 수도-입법조사처, 논문서 우려 제기"(2019년 5월 1일 보도) △머니투데이의 "연동형 비례제, '정당 엘리트' 견제 제도화 필요"(2019년 5월 2일 보도) 등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수록된 연구논문인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 연구( 김한나·박현석)'를 출처로 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입법과 정책'은 외부 논문을 투고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논문들을 모아 연 3회 발간하고 있는 등재학술지로, 외부 필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수록하는 등재학술지라는 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중립성·객관성·균형성의 업무원칙에 따라 작성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논문을 포함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들의 의견이며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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