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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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자가 카카오톡방에서 익명으로 불법촬영물이나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충격을 넘어 자괴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다. 성범죄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에도 취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하는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대화 참가자들은 보도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공유를 요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 관련 범죄를 취재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자로서의 책무를 이미 저버렸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과 비동의 촬영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4조는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도가 나오자 분노에 찬 댓글이 이어졌다. 2019년 4월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청원이 시작됐다. 4월 24일 오전 현재 참여 인원은 1만5,700명을 넘었다.
청원글은 관련 보도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며, 해당 단톡방에 대한 수사와 대화방 참여 기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원글 말미에 일부 타락한 기자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되며, 2차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사태에 이르렀기에 이들은 언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마땅한 주장이다. 이 글에는 대다수 기자들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등 저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도 적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 번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
그러니 취재 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재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영상물을 개인 관심사로 이용하기 위해 공유를 요청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더불어 언론사와 언론노동자 모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자 개개인이 성폭력·성희롱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성인지감수성 문제에 대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기자에게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는 시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9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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