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에 대한 빠른 보호조치 처분을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은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내용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지만, 2016년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와는 다른 심의종결 처분으로 변경되어 발표된 것이 확인되면서 심의 과정에서의 생긴 의혹은 사실 지금까지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공소시효까지 도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영원히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재조사, 재심의 보고서대로 재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처분을 내렸다면, 어쩌면 적법하게 처분을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피해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책임을 물을 권한마저 박탈당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시간을 끌다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TF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마저도 공정위 자체적으로 아쉽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놓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 명 없이 끝내버렸다.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의 문제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숨겨진 사실들을 밝혀내야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처분을 내려 SK케미칼과 애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고스란히 겪어낸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내부고발 용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의혹을 풀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달라는 신청에도 의례적으로 시간을 끌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발굴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권익위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피말리는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빠른 보호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은 "저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이러한 권익위의 행위를 중단하고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국민들에게 알리려 하는 고발내용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이 내부고발의 내용을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판단해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재차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은 계속해서 "권익위가 더 이상 시간 끌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 내용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며 "지금껏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계속된 권익위의 이례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금할 수 없으며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더욱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정부 부처로서 또다시 상처와 불신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판단을 권익위가 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이러한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신고과정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올바른 처분을 서둘러 내려주기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빠른 보호조치 처분 요구 성명서(전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국가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서 적극 보호조치 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권익위와 공정위가 소비자 국민의 안전 및 경쟁 보호 문제를 방치한 공정위 내부 문제를 용기 내어 고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공익 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근무하는 동안 공정위 내부의 부패행위를 눈감지 않고 현재의 공익침해 사실과 향후 발생할 우려 있는 공익침해 사실을 공익 제보하여 왔는바,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우선 공익에 봉사한다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공무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무한한 지지를 표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많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그때그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에 맞는 답은 만들기에 급급했던 모습만을 계속해 목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어째서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키워왔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던져진 불만과 불신을 관통해 공무원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한 보호조치를 권익위가 서두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소비자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지켜야 할 공정위가 공무원들의 이익을 우위에 둔 채 내, 외부에서 부패를 쌓아왔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일들이 재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공익침해행위들의 재연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는바, 소비자, 국민들의 권익을 외면한 공무원들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스스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공익신고와 부패행위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략적인 이익에 눈멀고 눈 감은 현실 속에서 현재 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2016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종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신고에 대한 심의종결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조사를 통해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을 법대로 행정처분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마저 묵살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렇게 영구히 도과시킨 공소시효 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고, 조사되었던 CMIT/MIT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무혐의 조치의 잘못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2012년 무혐의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쥐 실험에서 쥐의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반해, 이후 2016년의 신고에 대한 심의종결 이유는 환경부의 실험이 진행 중이어서 유해성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
위 두 가지 불처분 사유만 비교해 보더라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적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 내용만 보더라도 공정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받을만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다했는지,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 대기업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접한 처분을 했는가에 대해 피해자들이 갖는 의혹은 과도하지 않다.
그러한 처분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재조사를 통해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공정위에게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하고 진실을 제보했지만, 정재찬의 공정위와 김상조의 공정위에서도 실제로 적법하게 재조사,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공정위 패소 판결문 이유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보고서를 내부에서 지속해서 묵살한 정황을 볼 때, 공정위가 결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한 적법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포함해 현재 및 향후 공익침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으로 치부된 위법행위, 비위행위에 대해 공익 제보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제대로 보호받고 격려받을 수 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직무상 공익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공무원이 정부 부처 내부의 문제를 언제든지 공익 신고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공익에 봉사하는 책임행정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공직사회를 좀먹는 오래된 유착 관행 등이 끊어져야만 공무원 스스로 숨겨진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권익위가 시간 끌기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고통을 주고 그사이 공정위가 부당한 징계를 추가하도록 방치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보호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부당하게 가해진 불이익조치 원상회복과 향후 모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9년 4월 2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폐질환) 유족과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지 피해자 권익위원회
-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