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시도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 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와 공정위 임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즉각 착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 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 참여로 결성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성명을 통해 "앞선 4월 2일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다음 날인 4월 3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SK 케미칼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 착오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4월 2일 '유선주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 기존 성명서를 교체,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 따르면 "애초 4월 3일은 서울고등법원 변론기일이었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재판 경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판결선고일로 착오가 일어났다"라는 것.
다음은 내부제보실천운동 성명(전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공정위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독극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인명살상 방치의 진상규명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1.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제품의 안전표시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뒤늦은 전속고발권행사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은 모두 면피용에 불과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망자만 1,500명에 가까이 이르는 독극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철퇴"라고 한 공정위의 2018년 2월 7일의 시정명령과 애경 8천800만원, SK케미칼 3천9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이마트에 대하여, 2019년 1월 20일 애경에 대하여 5년의 처분시효가 2016년 8월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019년 4월 3일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도 이와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가 과징금부과처분 당시 검찰에 고발한 형사사건도 이미 2018년 4월에 5년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공정위 스스로 의결서에 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의 행위종료일을 2011년 8월이라고 명시하고, 5년인 2016년 8월이 훨씬 지난 2018년 2월 7일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행위를 짚어보고, 국가와 공정위가 피해자를 위해 해야 할 진정한 조치가 무엇인 지와 공익신고자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입장을 밝힌다.
2.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익신고와 보호요청 그리고 공정위의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한 직위해제
공정위 심판관리관인 유선주 국장은 2018년 12월 19일 권익위에 본인의 공정위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권익위는 3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유선주 국장은 또한 권익위에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인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의 안전 표시에 관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을 덮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자신의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2019년 4월 2일 유선주국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위해제 사실 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까지 언론에 공개하였다.
우리는 공정위의 직위해제 사실과 징계사유의 공개가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인격을 공격하여 제보내용의 의미를 상쇄시키려는 메신저 공격의 일종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의 살인 독극물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에 대한 철퇴라는 2018년 2월 조치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은폐행위에 대한 내부반성과 책임자 처벌 없는 면피성조치라는 것이 법원 판결과 검찰의 결정으로 속속히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선을 공정위 조직 자체의 문제로 돌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3. 공정위의 과거 정권에서의 은폐행위와 국민의 안전 보호에 대해 부실·부패국가였던 대한민국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에 대하여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익하다는 표시·광고가 이루어졌음에도, 2012. 7. 과 2016. 8.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심의종결처리하였다.
하지만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국(EPA)를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1998년에 이미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며, 특히 EPA는 'MIT 물질의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발표해 흡입독성물질로써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출시됐다는 이유로 CMIT/MIT에 대한 심사면제 고시를 20년간 반복했으며, 2003년에는 CMIT/MIT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하여 순식간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마굿간 살균제 PGH에 대해 유독물질이 아니라는 고시를 하였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체사용조건 추가실험을 해야 한다는 자체 실험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하여, 2012년 2월 두 물질을 담고 있는 제품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거대상에서 제외시키기까지 했다. 같은 해 9월이 돼서야 유독물질로 지정됐지만, 늦춰진 시간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직무를 유기한 공정위의 1, 2차 조치
공정위는 2011년 10월 애경 등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광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실증(실험자료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공정위에 실증자료 요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 단계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거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쥐 실험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만연히 2012년 7월 CMIT/MIT 제품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공정위 보도자료에 기재한 후 유포했고,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실험결과 보고서의 상세 결론을 무시한 채 CMIT/MIT 성분을 인체사용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추가 실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환경부는 2015년 4월 역학조사를 거쳐 CMIT/MIT 제품 단독 사용 피해자를 인정하였고, 공정위에는 2016년 4월 다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업의 안전성 실증책임에 따라, 안전성 표시의 표시광고법위반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2016년 8.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지 여부에 대해 인명사상의 책임이 있는 해당 기업이 아닌 이를 제재해야 할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역변의 논리를 통해 심의종결 처분하였다,
5. 과거 잘못을 조사하지 않고 당시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면피용 제3차 조치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18년 2. SK케미칼과 애경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2012년과 2016년 공정위가 자행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자기반성 없는 부실한 조사와 논리에 따라 검찰은 2018년 4월 공정위가 고발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2016년 9월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2월 이마트 사건과 2019. 1. 애경 사건에 대하여 모두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라는 이유로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공정위의 지난 과오와 불법을 덮고자 진지한 조사 없이 진행된 공정위의 처분은 면피행위임 분명히 드러났고, 마지막 남은 SK케미칼에 대한 판결로 다시금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희망고문의 고통스런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6.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의 의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6년 11월 광범위한 조사와 새로운 법 논리로 공소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같은 해 12월 비공식적으로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8년 2월에서야 2013년 4월에도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들어 기존의 결정을 번복했으나, 표시광고행위가 이루어진 제품의 유통에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등이 관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공정위가 기업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실증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막아섰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공정위가 자신의 과오를 밝히고 반성함으로써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며,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위 직원 출신이라는 전직을 이용해 기업에 재취업한 로비스트로 인하여 공정위의 기업에 대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실증책임을 묻는 고유의 법령상 권한이 무력한 된 현실을 고발하며, 기업과의 결탁이 만연한 관료사회의 부패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어떠한 이념도 실현될 수 없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한 조직적 살인 방조와 은폐행위의 근본 원인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선주 국장이 제시한 공정위 대상기업 재취업자 면담 제한, 공정위 회의록 작성의무화, 재벌기업 특수관계인 자료제출요구권의 행사 등은 금번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더불어 관료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부패한 관료의 등에 타고 가서는 어떠한 적폐청산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우리의 입장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이 공익 신고한 공정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공소시효와 처분시효를 도과시키게 된 대상기업과의 결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회부하고,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한 공익 메신저인 유선주 국장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즉각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위 고발독점권 폐지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공정위의 대상기업과의 결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하나, 공정위는 메신저에 대한 인격적 가해행위를 중단하라.
4월 3일
내부제보실천운동
한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2016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및 재심의를 진정하는 보고서를 통해 신속하게 재조사 재심의 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영원히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도과 위험성을 밝히고 신속하게 광범위한 조사와 새로운 법 논리로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