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통신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KT는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KT는 2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신장애 지역의 68개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3주간 시행하였다. 당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또한 영업하느라 바빠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힘들거나 연로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았다. 온라인 접수도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서 작성이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들 단체들이 모여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하는 ‘KT 통신장애 관련 소상공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노웅래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통신사업협력실 이승용 실장 등이 22일 서명한 합의문에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문 6항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해도 KT온라인 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K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력하려면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업장 대표자 본인임을 핸드폰으로 일일이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KT 오프라인 접수가 3주 만에 끝난 상황에서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 접수를 하려고 해도 핸드폰이 없는 소상공인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KT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5월 5일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KT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고 있지만 KT는 어떠한 지원이나 협력도 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를 비롯한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연재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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