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체당금 지급 보장 기간과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신청인원과 체당금 지급금액이 줄어들었다. 체당금 신청인원을 보면 조선업종은 2017년 12,550명에서 2018년 6,471명으로 줄어들었다. 울산 조선업종만을 보면 2017년 1,942명에서 2018년 1,348명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전국의 체당금 신청인원은 큰 변동이 없었다.
조선업의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금액 역시 줄어들었다. 2017년의 조선업 체당금 지급금액은 449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울산 조선업종의 체당금 지급금액도 2017년 77억 원에서 2018년 6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체당금 지급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따라서 얼핏 보면 체당금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의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조선회사의 사정이 좀 나아졌음이 반영됐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사정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상 체당금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의 일부만이 지급되므로 노동자들이 밀린 금액 전체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당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7개월 뒤에 지급된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물량팀, 돌관팀 노동자들의 경우 체당금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업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일 수 있지만, 여전히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종훈 의원은 "체당금 신청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임금채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 보장 기간과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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