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년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되는 등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국민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계기가 부족했고 특히 곤충업 종사자 간 정보와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곤충업 종사자 간 기술을 공유하는 기회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9월 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미래먹거리산업이자 미래생명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은 친환경·고영양식이다. 특히 식용곤충은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됐고 앞으로 더 많은 식품이 소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접해보신 분이 그다지 없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