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과 15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한 이완영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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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과 15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 한센인마을에서 '국가한센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센가족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센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통과하게 하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1970년대부터 양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칠곡군, 성주군의 한센인분들을 지속해서 만나며 한센인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상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을 해결한 보람도 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개무량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한센인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삶의 질적 향상과 아직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를 앞장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한센인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현재 15만 원인 생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사)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KBS, SBS, 한겨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상' 외에도 '2018 대한민국 한센대상', '장학생 불우한센인' 시상, '우수자원봉사가' 시상 등을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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