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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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숙원인 가축질병보험을 도입해 축산농가가 가축 질병으로 손해를 입으면 보상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면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새로운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가축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한 데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에 따는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근절하는 민간 질병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고 이에 관한 범축산계의 건의도 지속해서 이어져 이분들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1947년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10년 구제역 발생시 21만 두를 살처분하는 데 그친 데 비해 우리나라는 347만 두나 살처분했고 2014년 이후 일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7건에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 831건, 구제역 218건이 발생해 가축질병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해서 가축질병보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서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걱정이 큰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은 경대수, 권성동, 김성찬, 김정재, 서청원, 윤영석, 정용기, 최교일, 추경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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