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 (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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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21일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으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차 대표 발의하는 등 축산업 진흥에 앞장섰다.
특히 이 의원은 ▲살충제 달걀 사태 때 닭의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농가 지원을 촉구하고 ▲달걀 가격 폭락 때 정부에 달걀 가격 현실화와 공정한 유통 구조 확립을 주문했으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에 있어 가금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조하는 등 지속 가능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감사패를 받은 이완영 의원은 "그간 수차례 양계농가, 오리농가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금농가 투쟁천막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가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농민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만 전념하도록 농가,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가금산업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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