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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기고] 성남 S요양원 시설장 인권유린의 해법은 있는가?
기사입력: 2018/11/06 [10:3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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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기고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사립유치원 파동의 불똥이 민간장기요양에도 튀면서 민간이 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은 모두 서비스 질이 엉망이고 회계부정에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만연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떠오른 곳이 성남 S요양원이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 피해 정도는?
 
최근 성남시 S요양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은 상당히 심각하다. 또 이에 근거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요지는 ▲대표나 시설장이 20억 원을 횡령했다. ▲근무하지 않는 아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월급 지급했다. ▲골프를 치러 다녔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공적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비급여 식대 부분을 떼어먹고 풀떼기나 주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야 할 급여를 30~40만 원 적게 주며 횡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묻고 싶다. 법적인 의미로 S요양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는가? 시설장이 20억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근무하지도 않은 아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 죄라고 적혀 있는 법이 있는가? 외제차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 성남시 S요양원 시설장의 인권유린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성남시 S요양원은 157명 정원의 대형시설에 속한다. 이를 설립하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고 입소 어르신과 직원들을 합하면 직원만 해도 90명 정도가 일해야 한다. 총 250여명이 함께하는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성남 S요양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아주 유명했던 기숙학원이었다. 시설장은 24년 동안 운영하던 기숙학원을 문을 닫고 2013년 3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S요양원은 성남의 대표적인 훌륭한 시설과 서비스로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마다 두 차례 성남시의 행정지도 감독에서 회계 분야 감사를 받고, 식자재비나 어르신들의 식사 점검을 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공단직원은 S요양원의 급식 제공 상태를 살펴보고 성남시 기관 중 제일 좋은 기관에 속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4년 성남시 요양보호사 협회에 속한 요양보호사들이 기관에서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단체의 주요 이유는 불법의료 행위와 일하지 않은 아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당시 성남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S요양원에 대한 심도 있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결과 S요양원은 단체 활동 중인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주장했던 불법의료 행위와 아들 불법 채용들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일체의 환수나 행정처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의 단체행동은 2015년까지 계속되어 기관의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말경에야 계속해서 다투던 고용노동부 고발 건 일부를 수용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2016년 2월 20일경 다시 요양보호사들 전체가 사표를 내고 아침 수발을 마치고 모두 나가 버렸다. 이에 대해 S요양원은 긴급 대응을 하고 난 후,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요양시설 문을 닫겠다고 하자 스스로 돌아온 적도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도내 50인 이상 정원시설의 재무회계감사에서 이사장 급여지급, 차량 리스 보증금, 리스 사용료 등 3억 7,700만 원의 환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5월 20일경 남편과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받고 시설장은 실의에 빠져 기관 폐업 시기를 고민하던 중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시설장은 6월 11일 전체 직원회의에서 요양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당일 오후 3시 요양보호사 57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폐업에는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절차가 있다. 폐업을 결정한 후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해야만 폐업이 이루어진다. 무조건 시설장이 폐업을 결정한다고 해서 폐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보장받지만, 이용자인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제도가 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이미 2015년 6월 30일 퇴사한 아들을 채용해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식자재비 등에서도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식사재비 횡령과 의료법 위반으로 시설장을 고발했다. 시설 역시 노조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감금죄로 고발을 한 상태이며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양자의 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실히 밝혀 질 것이지만 이러한 노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이 성남시청과 성남지청,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자 지난 7월 23일 성남시청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왔다. 
 
하지만 S시설장은 이미 6월 20일 폐업 예정 신고를 마친 후이기에 현지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성남시청은 현지조사 거부를 이유로 8월 29일경 영업정지 6개월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예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성남시청과 검찰지청, 고용노동부 앞에서 위장 폐업과 식자재비 횡령,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데모 등 궐기대회를 지속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은 행정명령을 예고한 뒤 2~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어르신 3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장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면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성남시청은 10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남시청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전원을 하고 있어 법적인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율을 크게 상회하자 시설에서는 7월 13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 받기 시작하여 7월 30일 경 45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나머지 필수인력을 제외한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7월 13일자로 대기발령을 내고 8월 13일 해고 예고를 하여 9월 13일부로 정리되었다. 현재는 남아 있는 3명의 수급자들이 아직 전원하지 않아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매달 1억 원의 운영비를 계속 차용해서 넣으면서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적인 어려움 보다 더 힘든 것은 시설 운영을 고집하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에까지 이른 S시설장의 가정파괴이다.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알고서도 S요양원을 비난할 수 있는가?

 

◆ 성남시 공무원들의 노조 눈치 보기 행정으로 사태 해결 안 돼

 

성남 시청 노인복지과 담당자는 8월 29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행정절차상의 기일이 훨씬 지난 10월 22일에서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일정이 있다고 알려 왔다.
 
시설장이 영업정지 행정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물어보자 10월 29일 청문회가 종료되어 영업정지 예정이라는 영업정지일도 표기되지 않은 채 지난번에 발송된 예고문과 별다른 문구없이 다시 공문이 왔다.
 
영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한 타시설의 경우에는 정해진 영업 정지일이나 지정 취소일 을 명시하여 예고를 하여 시설에서 계신 어르신의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유독 S요양원에만 일정을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을 풀기 위해서는 8월에 내려진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하면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다른 좋은 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다. 
 
즉 성남시는 S시설장으로 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S요양원은 책임지고 남아 있는 3명의 수급자를 전원 시키게 된다. 만일 S요양원이 전원을 제때 시키지 못하면 법에 의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노조를 두려워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또 3명의 수급자를 내보내지 못해 현재 매달 5~6,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손해 및 인권유린, 직무유기 등의 민. 형사적인 소송을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한편 공정한 사회구현을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금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판치고 있는 가짜뉴스와 노동조합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확인되면 언론과 노동조합을 언론 중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형사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등 민사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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