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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문제 제기
기사입력: 2018/11/05 [15: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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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이 발언 중이다.     © 김용숙 기자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하여 국가 법률의 신뢰성 저하,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 법률안 제정목적과 이행수단 불일치 등을 우려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노희경 과장은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밝혔다.

 

노희경 과장은 이날 토론문을 통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특정축사 신고 및 사용승인제도,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상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가축분뇨법 배제 및 타법상 입지제한지역에서의 입지 허용으로 환경위해 가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이행 중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결여 및 국민의 법 감정 배치" 등을 짚었다.

 

우선 노 과장은 특별법안은 "국가 법률의 신뢰성 저하 및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한다"는 내용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시 기존 법률 무력화로 국가 법률의 일관성·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 과장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피해 및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배치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라면서 "2017년 악취민원 22,851건 중 축산시설이 6,112건(26.7%)으로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13년 2,604건 → 2017년 6,112건, 135%)"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노희경 과장은 "법률안 제정목적과 이행수단 불일치"를 지적하며 "법률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정축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법과 타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조문 외에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 과장은 "경축순환농업은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장의 기본계획 수립 외에는 타법과 연계 또는 이행수단이 없다"라면서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법상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서 이미 화학비료 사용 감축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고 경축순환농업보다 포괄적인 계획임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특정분야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익적 관리기관도 그 기능이 가축분뇨법(제28조)의 가축분뇨관련 영업(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현재 지자체, 농협, 가축분뇨재활용업자 등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 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축사 사용승인제도'에 관하여 "입지제한지역 등에 입지하여 무허가·미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정축사로 규정하고 사용승인제도로 양성화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난개발 억제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입지규제를 무력화하게 되며 향후 입지규제지역 내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특히 환경분야 입지규제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부적정 운영이나 사고 등으로 오염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입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 지역에 적용하는 완화된 처리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유로 입지 허용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이행 중인 농가, 입지제한지역에 있어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폐쇄한 농가와의 형평성이 결여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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