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발언 중이다.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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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 체계상 문제점 등은 없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최명철 과장이 특별법안에 대한 농림부의 찬성 입장을 전했다.
최 과장은 이날 토론에서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4만5천여 건 중 4만2천여(94.0%)이 접수됐다"라고 밝히고 "이는 지자체, 지역축협, 축산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 덕분이며 특히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이행계획서 제출 시 측량없이 측량계획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행계획서 접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 과장은 "이행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최대기한인 1년(81.2%)을 부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 축산농가 T/F 참여현황(164지자체) : 참여(105, 63.7%), 미참여(59 36.3%)
✽✽ 이행기간 부여 농가(36,605호) : 1년(81.2%), 7∼11개월(18.1%), 6개월 이하(0.6%)
이어서 최명철 과장은 "앞으로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 등을 통해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해 적법화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명철 과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 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