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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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대 흐름과 국민 요구에 따라 수많은 법안을 개정해 왔습니다. 지난 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지금과 같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법안을 개정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노력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더욱 진일보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문 회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6만호 농가 중 약 4만여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행기간이 부여됐는데도 적법화 사용승인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면서 축산업이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이처럼 현재 축산업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두 개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회장은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을 발의한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축산 농가도 이제는 온 국민에게 포용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부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자원순환형 농업 발전,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축산 농가와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해외 축산 선진국의 축산 농가 지원 정책과는 다르게, 환경만을 앞세우는 논리로 축산 농가를 폐쇄할 수는 없다. 축산 농가가 없어지면, 우리 국민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 산업은 붕괴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식량 안보를 허물게 한 주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보전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두 가지 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속 유지 발전 가능한 축산 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및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과 계속해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여 축산 농가와 계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