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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김성수 의원 "신용불량자·청년층 노리는 신종 사채업 '모바일깡'" 지적
김성수 의원 "방심위·경찰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업무 공조 시급"
기사입력: 2018/10/28 [20: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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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불법 금융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     © 김용숙 기자


까다로운 대출 대신 모바일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편법 대출'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모바일깡'으로 불리는 대출 행위는 일반적인 대출서비스와는 달리 서류 작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30~5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청년층의 '편법 대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 금융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심의 건수는4,029건으로 8월 기준으로 2016년(2,25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깡 업체들은 '신용등급무관', '신용조회X', '현금대출', '소액대출', '5분 이내 입금' 등의 키워드로 영업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 이자인 24%보다 훨씬 높은 30~50%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업체', '정부인증기업', '합법적 이용가능' 등의 문구를 이용해 해당 거래의 위법성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72조에서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9월 30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중점조사'를 실시해 총 26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32건을 자율심의·삭제,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의 집중 점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집중점검 이전의 게시물들을 비롯한 불법 금융정보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박커뮤니티는 물론 기존 대부업체를 통해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모바일깡'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불법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방심위의 단순 시정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면서 "방심위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의 업무 공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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