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들이 일자리 관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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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참여연대가 환영하고 나섰다.
청년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라면서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고 강조했다.
청년참여연대는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면서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참여연대는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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