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에게 공개한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발행하지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일 경우에는 필리핀에 지사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려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20일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암호의 보안테스트, 고객기반, 반자금세탁법 위반 여부, 기술적 위험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민영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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