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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진규 - 탐정 셜록 홈즈] (157)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등록취소 논란
기사입력: 2018/07/31 [07:5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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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제43조제1항은 등록취소, 제2항은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업무를 고민해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1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6가지이다.

 

법안에서 열거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경찰청장이 등록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43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공인탐정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단호하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4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전문가가 판단하는 상식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신체의 장애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21세기 복지국가 정책과는 맞지 않다.

 

탐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몸으로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든 조항이라고 보여진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탐정업무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겟(target)을 추적 및 미행하는 것을 넘어 추리와 논증 등 사무실에서 하는 ‘지식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능한 탐정이라면 추리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현대인의 지적 수준이 높고, 스마트폰, SNS서비스, 인터넷 메일 등 온라인과 디지털을 넘나드는 사회활동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안의 초안을 보면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이 아니라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초등학생조차 열광하는 ‘탐정 셜록 홈즈’나 ‘소년탐정 김전일’ 등과 같은 탐정 소설이나 만화만 보더라도 추리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 심부름센터를 규제한다고 국민의 탐정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

 

현재 공인탐정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른 선진국의 탐정이 하는 업무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인탐정을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소비자의 수요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는 없다.

 

20세기 전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렸지만 100년도 되지 않아 망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열악한 치안서비스와 특정 이권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사법행정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

 

공인탐정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음성적인 블랙마켓(black market), 즉 암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심부름센터가 영업 중이라고 한다. 경찰청이 주기적으로 심부름센터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심부름센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심부름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급 탐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대응하는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공인탐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나 사회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탐정 셜록 홈즈'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1회부터는 엠아이앤뉴스(www.minnews.co.kr)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전의 첨단전자제품 쇼핑몰(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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