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산하기관 1차생산위원회(Primary Production Committee)에 따르면 신선식품의 식품라벨에만 원산지 표시 주장했다. 최소 한도로 처리되는 과일, 채소, 육류, 생선, 해산물 등이 대상이다.
견과류, 곡류, 통조림 과일 및 채소, 혼합된 냉동 야채, 말린 과일, 생선 필레, 양념한 육류, 저장용 염장 육류 등은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필수 원산지 표시 라벨에 대한 공개 제출 마감 기일 2주 전에 제안된 법률의 검토 버전이 공개됐다. 식품의 원산지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새로운 법안은 신선식품, 일부 냉동식품 등 최소 한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칙을 제안했다. 냉동가공식품 중에는 썰어서 냉동한 콩류, 다져서 냉동한 쇠고기 등은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생산위원회(Primary Production Committee) 홈페이지
이미연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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