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동물 시장의 신규 무역규정을 발표했다. 2017년 5월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사항으로 소 항목에서 물소에 대한 부문이 다시 추가됐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초안이 변경되며 금지되는 관행목록이 추가됐다.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없애고 동물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정 개안에 따른 도살금지, 동물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됐다. 2017년 3월부터 신규 규정에 대해 각 주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 로고
박은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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