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정부와 여야 국회에 "지원에서 권리로!" "상인기본법 제정하라!" "상인3권 보장하라!"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한 경제 분야 개헌안에 관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다음 날인 22일 언론에 전달한 관련 논평에서 헌법 제119조2항을 예로 들며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만이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는데도 현행 법률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대로 개정하거나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제정하지 않아 이로 인해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어 "공정한 시장과 함께 공생하는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상인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개헌안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구절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로 더욱 구체화시키고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성과 지지를 표한 뒤 이러한 개헌안이 국회 합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통과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자영업 시장은 전체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하고 2,670만 명의 취업자 중 25.4%를 차지하는 핵심 일자리이며 주요한 경제 주체"라면서 "중소상인은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이다. 중소상인은 대한민국의 시민 주권자로서 더 이상 시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개헌안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를 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헌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3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듯이 600만 중소상인에게도 '상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상인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국회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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