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월 24일)이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축산 단체장들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한 노력으로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와 만나 이들을 설득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관철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하태경, 정운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축산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긴급 간담회는 농림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 축산대표로 대한양계협회 이홍제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등이 참석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축산 단체와 정부 간 입장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부가 집계한 전국 미신고(무허가)축사는 전체 4만5,303개. 이 중 2017년 11월 현재 8,066 개소(17. 8%)만 적법화가 완료됐고 1만3,688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들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다.
미허가(무허가) 축사 농가들은 "우리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 후 8개월이나 늦게 발표한 데다 미신고(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도 1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 AI(조류인풀루엔자)등 가축 질병이 325일이나 발생해 현장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기한 연장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한을 최소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농가들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고 책임을 오롯이 이분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뒤 "당장 미허가 축사를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적법화를 이행하실 때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정부 측의 제도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축산 단체장들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한 노력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들과 만나 설득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용숙 기자 |
|
이 의원은 나아가 "축산농가가 많이 힘드신 한편 환경 문제로 스트레스받으시는 국민도 많으실 거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환경오염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국회도 정부도 함께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