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축산관련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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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축산업 말살하는 환경부 해체하라 "
축산단체는 2월 4일 오후 3시 환경부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환경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2월 5일 오전 11시에는 축산농가의 피맺힌 목소리를 묵살하고 축산업 말살 정책을 일관하는 환경부 해체와 장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 축산단체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와 강력투쟁 등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축산단체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의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법 시행만 강요하는 탁상공론의 결과물을 보여준 사례"라고 환경부를 맹비판했다.
이어 축산단체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시군 담당자의 책임회피식 작태가 더해져 적법화 기한은 계속 흘러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소통과 면담조차도 거절한 채 오직 가축분뇨법 시행만을 강행하는 등 축산농가들에 문제를 모두 떠넘기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선 2월 4일 오후 3시 환경부 앞에서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축산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환경부와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13일째 농식품부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환경부 앞으로 이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세종청사 앞 무기한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정부의 미허가 축사 입장 전환 요구 중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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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2월 5일(오늘) 오전 11시 환경부 앞에서는 '환경부 해체 및 김은경 환경부 장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1차 집회를 진행한다.
축산단체는 "만일 이러한 축산인들의 요구가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다음은 2월 4일 기자회견문 (전문)
탁상행정으로 축산업 말살하는 환경부를 해체하라!
3월 25일부터 전국의 6만여 농가가 폐업 당하는 축산업 최대의 위기를 막기 위한 천막농성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시한이 다가올수록 뼛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견디며 정부의 축산업 말살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축산농가들의 투쟁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수질관리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농업의 귀중한 자원인 가축분뇨를 4대강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환경부는 법 위에 법으로 군림하는 가축분뇨법을 앞세워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 가까이를 폐업시킨다고 공언하며 축산농가를 겁박하여 왔다.
정부는 2013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미허가 농가의 80%가 적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한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제도 개선은 네댓 개에 불과하고 적법화 완료율은 15%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농가의 성의가 부족하다거나 입지제한지역은 애초부터 적법화 조치 제외라는 망발을 일삼으며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며 축산업 말살 기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지난 3년간 축산 농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정 조치 유예 운운하며 축산농가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들은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정부에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현실을 외면한 채 축산업 죽이기에 골몰하여 왔다. 입지제한은 물론이고 GPS 측량 오차, 건폐율, 폐도로 및 구거, 환경총량제, 소방규제 등 20여개 관련법과 과도한 처리 비용에 가로막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적법화 수치를 높이는데 골몰하며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제대로 된 현장 방문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환경부 장,차관이 적법화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그나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가축분뇨법 3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농림부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우리의 피맺힌 절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3월 25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축산업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축산농가는 피가 마르고 있다.
4대강 관리 부실로 인한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축산농민들을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오만방자한 환경부의 작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환경부를 앞세운 축산업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축산인들의 피맺힌 간절한 외침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환경부에 대한 절망과 분노,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기감뿐이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 축산업 말살 정책으로 굶어 죽으나 끝까지 투쟁하다 맞아죽으나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
오늘 우리 축산인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환경부 해체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축산인 총궐기대회 및 가축반납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존권을 지키고 축산업을 사수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환경부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축산말살정책 앞잡이 환경부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대국민 기만법 가축분뇨법 전부 개정하라.
하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라!
2018. 2. 4.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