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푸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디유푸드가 제조하고 대상 청정원이 유통 판매한 대상 청정원 밥물이 다르다 '강황 우린 물로 만든 통새우 볶음밥'(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9월 14일,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3일인 제품이다.
푸드투데이는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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