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차량가격의 10%'로 규정돼 있다. 유럽국가의 평균 기준과 유사하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 역시 수입자동차의 관세납부 허용범위를 10%로 보고 있다. 단 그 이상의 관세인상은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유럽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상표권 등 비용이 부가되기 때문에 지금도 세부담은 높은 편이다.
참고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세금규정에 따르면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디젤, 전기차, 상업용트럭, 배기량 등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자협회(Ukravtoprom) 홈페이지
민진호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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