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통해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에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서정 CGV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이은 명필름 대표이사 등 공무원, 학계,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되었지만, 대기업의 투자·제작·배급 등 외연 확대는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졌다"라며 "이제 영화창작 생태계의 파괴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영화관람 선택권의 박탈 등 피해를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영화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문화 예술에 바탕을 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므로 경쟁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라며 "대기업의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일 교수는 "2016년 한국영화 산업의 배급사 시장집중율은 선두회사인 CJ E&M 17.1%를 포함해 상위 10개사 비중이 91.9%이고, CGV를 포함한 상위 3개사의 극장 집중률은 97.1%로 2013년 대비 1% 상승했다"라며 "영화산업의 독과점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은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교수는 "국내 영화산업은 착취행위를 통한 배제(방해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착취와 배제를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다질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처럼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의 수직공동행위,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윤압착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 박용진 의원실은 "CGV 서정 대표가 지난 7월 18일, 영비법 개정안을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라는 오픈 테이블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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