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통일 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통일재정정책 토론회 '남북통일과 재정제도'가 2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박광온(민주당)·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통일한국재정정책 연구소(이사장 김정부) 개소 기념행사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통일한국재정정책 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인 조규상 박사 사회로 시작했다. 좌장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이 맡았고 강연서 통일부 정책기획과장과 독일 통일재정헌법 전문가인 권형둔 공주대 교수, 지방재정 전문가인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북한학 박사),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북한학 박사),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전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이 토론자로 나섰다.
▲ (왼쪽부터) 조정진 논설위원, 문병효 교수, 왕선택 전문기자, 이하경 주필, 장용근 교수, 조정찬 겸임교수, 권형둔 교수, 최준욱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내로라하는 통일 전문가들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한국재정정책 연구소 개소 기념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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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유용태 헌정회장과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했고 황학수 헌정회 부회장과 김경천 16대 의원, 전중신 한강포럼 운영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통일문제에 관심 많은 50여 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정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한국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제도를 연구하고 북한 재정제도 연구 및 통일비용 측정과 그 조달 재원확보를 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 예멘, 베트남 등 외국의 예도 참고하여 통일한국의 올바른 재정제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한국재정정책 연구소 개소 기념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토론회에서 김정부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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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문에서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들은 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행을 의무지운다고 해석될 수 있겠으나, 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현수단, 즉 통일을 앞당기고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의 도입과 집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주로 통일정책의 방향 즉, 평화통일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특히 헌법 제4조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이 규정의 본질은 규범적인 것이기보다 사실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통일정책 수단의 도입 및 그 실현은 전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정책형성 그리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통일 준비에 있어서 통일 시기 또는 그 이후의 법제적 통합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물적 기반은 재정제도의 정비 및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바, 통일재원의 준비를 위한 헌법적 의무는 현재의 헌법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도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재원 확보 없이 급진적으로 남북한 간 통일이 실현될 경우 남북한 국민의 기본적 복지 수준은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헌법상의 여러 가치와 원칙 그리고 생존권 등의 기본권들이 침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와 권리가 훼손되거나 침해될 위험은 통일 후 구 북한지역의 국민에게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고 말하며 "통일 후의 헌법적 가치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통일준비와 통일의 이행 그리고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통일 전 과정에 대한 법 제도적·물적 기반으로서의 통일재정 법제 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장 교수 발제문 요약이다.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별개의 실체를 가진 복수의 정치 단위가 하나의 주권국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헌법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서 잠정적 경제공동체는 헌법상 통일은 아니고 이러한 전제에 의할 때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타당한 입법이다. 다만 헌법 3조와 4조의 충돌이 문제되는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제정 이래 50년에 걸쳐 무려 9차례 헌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자구일자 수정됨이 없이 고정불변이라는 점이고, 이로 인해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헌법 제4조 [통일조항]과 관련하여 헌법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영토조항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는 전체 한반도이므로 북한을 대등한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내지는 '반도단체'로 보게 되고, 이것은 유엔 회원국의 일방인 북한이 타방 유엔 회원국인 남한의 영토 중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영유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곧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법리상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리의 통일모델인 독일은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의 영토가 아닌 실제 다스리고 있는 서독의 영토만이라고 하여 현실적 지배범위와 헌법상의 지배범위가 일치하고 있어 우리 하고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그간 행해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1970년 8월 5일 자 대통령의 통일구상,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1972년 7월 4일 자 7·4남북공동성명, 1973년 6월 23일 자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1974년 8월 15일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 1982년 1월 22일 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4년 9월 북한적십자의 수해물자 제공 제의와 수락에 이은 남북적십자 회담, 체육회담 재개, 남북경제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1988년 7월 7일 자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선언,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9월 24일 대통령의 유엔 연설,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등을 보면,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한반도 내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는 북한은 이미 문제는 있으나 국가임을 부정할 수는 없기에 실제로 북한이 불법침략이나 살상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취하는 견해처럼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비현실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기본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변화의 현실을 인정하여 통일 이전의 잠정적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이 미침을 규정하는 방안이나 영토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안 내지, 통일 전 서독처럼 남한만 지배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이나 국가보안법의 근거규정 상실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반대가 예상되므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문제점으로 남는다.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논의와 연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일 노력 혹은 통일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통일비용은 대체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일 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 주민의 수준과 균등해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재정지출액'이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기존의 통일비용 논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잘못되었으니, 우선 이론적으로는 통일의 순비용(net cost)으로 정의되어야 할 통일비용이 총비용(total cost)으로 정의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이 문제이기에 통일투자라는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투자 재원 및 수단은 복지관련 증세논쟁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조세저항이 심해 자칫 통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 해외자본 또는 국제기구 재건기금 도입, 국유재산 매각론, 국내 민간자본의 투입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 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 매각 후의 자금과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 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키고 실질상의 복지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일재원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독일이 선택한 방법은, 소련 점령지역(1945~1949)에서 몰수된 재산권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구 동독(1949~1990)이 몰수한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게 재산권을 침해받은 원소유권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해주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권리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투자우선'의 특별목적이 있을 때에만 보상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원상회복 내지는 보상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증거주의상 독일에서도 실적으로는 상당수가 국유화가 이루어기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기존 북한 주민에게 북한 토지의 무상분배 내지는 무상임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동농장 형태에서 경작하던 토지나 거주하던 주거를 무상분배 내지는 무상임대를 규범력이라는 측면에서 해주자는 의견과 기존의 북한이라는 불법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기득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북한정권이 불법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한으로의 썰물처럼 밀려와서 북한의 공동화나 범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작하던 토지나 거주하던 주거를 무상분배 내지는 무상 임대가 타당해 보인다.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의 문제는 통일 후 중국처럼 1국가 2체제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북한 주민들이 썰물처럼 남한으로 이주한다면 남한의 주거 혼잡과 범죄 발생 문제 이외에 북한의 공동화로 인한 개발의 공전 등으로 인한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터민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거주이전의 제한유형을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한시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토지를 분배하고 해외자본 및 남한의 민간자본을 신속히 국유화된 토지를 무상분배 내지 장기간 무상대여하면서 북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계 대부분은 독일의 예나 탈북난민의 경우처럼 법적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보고 단지 앞서 본 바대로 북한 주민에게 기존의 경작 토지나 주거지역을 무상으로 배분하거나 무상임대 해주고 강력한 복지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북한에 머물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경제학계처럼 강제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대부분의 의견이기에 강제로 막는 경우는 이러한 유인책을 안 주고 강제로 남한으로의 이전을 막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강연서 통일부 정책기획과장은 "통일비용은 규모와 부담 능력, 개별 국민의 수용의사 등이 긴밀히 고려돼야 한다"며 "1990년대에는 통일비용이 개인당 월 3만 원 정도로 예상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지적됐으나, 요즘엔 투자개념으로 전환 돼 남북한 교류·협력이 잘 되면 통일비용이 낮아진다는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둔 공주대 교수는 "북한과 대등한 통일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며 남북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따라서 발제문에서처럼 흡수통일이나 느슨한 연방제국가를 상정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문의 성과는 토지개혁준용설의 효용성과 함께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 있다"면서 "발제자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통일재원의 준비를 위한 헌법적 의무를 현행 헌법규정에서 도출하기가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조정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독일의 예를 들어 기본법과 법 제도의 통일 대비 개방성과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통일을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본법의 개방성 등을 설명했다.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살펴보니 '평화와 번영' 정책 항목에 8조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통일의 주축이 돼야 할 현재의 남한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매우 많아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일비용을 적립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방자치단체들도 통일에 동참·기여하기 위해서는 연방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통일을 지향하는 만큼 통일 이후 제도 정비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북한 관련 담론은 북핵 문제 대응에 압도적으로 편향하는 문제점이 있느니만큼 재정 관련 제도 정비 문제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지적했다.
왕 전문기자는 북한이 10년 이상 또는 30년 가까운 제재와 압박 구도 속에서 자생 능력을 신장했고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 내부 불만 세력 등장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지적하며 북한이 향후 군사비용을 경제 개발 비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핵무기 동결 등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최근 10년 가까이 적대적 긴장 고조 분위기 영향으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약화됐음을 아쉬워하며 70년간 분단 경험으로 분단 체제에 대한 편안함이 증대되고 최근 들어 군사적 긴장으로 젊은 세대의 대북 적대감 또는 혐오감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 분단 공고화라는 부작용이 확대되는 걸 우려했다.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20년 전인 1998년 <한국통일신문>이 창간특집으로 마련한 통일대장정포럼의 첫 주제 '통일 이후 북한의 재산권(토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개한 뒤 당시 토론에서는 "회복한 토지의 원소유권 일부는 제한하고 토지공개념을 확립하며 북한 주민의 텃밭 등 이용권을 보장하는 한편 순위를 정해 소유권 불하를 하고 토지임대경매제를 도입하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에 토지를 두고 내려온 실향민을 대표한 조동영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헌법에 명시한 사유재산 보호에 따라 '소유권 입증 시' 원소유권은 반환내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 논설위원은 "장 교수는 통일 재원 확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라곤 하지만 '통일은 장밋빛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는 아니다'고 단정하면서 '급진 통일 시 남북 모두 기본적 복지 수준 저하가 명약관화하고, 헌법상 제 원칙과 생존권 침해 위험이 크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출혈이 예견된다'고 했는데, 통일이 북녘 주민에게 심각한 출혈이고,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아니고, 헌법상 제 원칙과 생존권 침해 위험이 크며, 기본적 복지 수준 저하가 불을 보듯 빤하면 통일을 왜 해야 하냐"고 반문하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논설위원은 나아가 "남북 합의통일과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등 어쨌든 대한민국 주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통일재정을 거론했는데 과연 요즘 같은 정세에 북한에 의한 남한 접수는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핵개발이 마무리되면 북한이 백령도 등 서해5도와 강화, 김포반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19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께서 기자협회 주최 포럼에서 공개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 돼 우리 측 근로자나 관광객이 1,000여 명씩 매일 북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우려했다.
조 위원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시 김일성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동두천 주한미군 2만 명을 얼마든지 일거에 포로로 잡아 미군 철수와 남조선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건 허풍만은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군이 인계철선전술을 포기하고 평택으로 이동한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화성-14호 발사 성공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안보구도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 군사적·심리적 포로가 됐다.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니, 합의통일이니, 북핵 해결 운전대론은 허망하다. 더욱이 시각을 박아버리는 대북정책은 노회한 북한에 먹잇감이 될 뿐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뭐든 마무리하려는 '임기 콤플렉스'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야 한다. 서두르면 진다"고 말했다.
조 논설위원은 "통일 이후 북한 개발과 관련해 안보리 6개국과 일본, 인도, 아세안, EU를 포함한 지구촌 지도적 국가들의 합의·동의에 의한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통일 이후 최소 10년 동안 ①남북을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분리 관리를 하고 ②한시적 GDP 1%대로의 군비 감축 ③북한 개발 상품을 남쪽에서 생산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등을 통해 연평균 11%(북측: 통일 10년 후 통일 시점 소득의 35배 상승)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통일 전망을 내놓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통일대박론' 주장에도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토론을 마치며 다음 두 가지 화두를 던지며 이에 대한 해답을 먼저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나는, 20일 전북 남원에 사는 국내 입국 3년 차 탈북여성(43세)한테 심각한 전화를 받았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10여 년 살다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족 행세를 하다 탈북민임을 자진신고 했는데, '북한제'라고 하면서 온갖 멸시와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 너무 속상해 다시 중국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단다. 3만 명밖에 안 되는 국내 입국 탈북민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국민이 과연 적개심으로 무장한 2,500만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2014년 8월 14일 북한 예성강 하류에서 강화 교동도로 아들과 함께 헤엄쳐 넘어온 북한 정찰총국 문관 출신 한모 씨의 하소연. "남한이 북한동포를 해방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통일 통일 하지 말고 헌법 영토 조항에 북한을 포함시켜 독재체제와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허황된 희망고문을 주지 말고 차라리 통일포기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북한이 중국 속국이라도 돼야 최소한 굶어 죽는 가장 비참한 삶은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을 하러 탈북했는데 당국이 기자회견도 열어주지 않고 어렵게 왔으니 조용히 자기 앞가림이나 하며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더라"며 탄식하고 있다.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는 "통일대비 관련조항은 재정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한 헌법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든 국민의 부담은 불가피하나, 막연히 느끼는 부담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통일 방식을 합의통일과 흡수통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의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흡수통일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묻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체제를 이식하려는 것은 불가하다. 흡수통일이란 용어는 체제 면에서 우리 체제가 북한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경우에도 북한 주민의 의사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흡수통일할 경우 현재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 현황은 절대 존중되어야 하며 소유권만 가지고 토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취지에 비추어서도 북한 지역만큼은 대대적인 국유화 유지정책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임대료의 징수 등으로 인한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유화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투기억제와 공평불하 등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재정수입은 북한지역 개발 등 통일비용에 충당하도록 특별회계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통일비용 절감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정부든 어떤 공무원이든 나랏돈을 아껴 쓰자고 신신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최준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는 우리 역사상 처음 겪어보는 사례이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흡수통일이든 급진통일이든 개념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통일은 가치와 이상이 일치해야 하는데 요즘 무분별하게 1국2체제 같은 연방제 통일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희망사항에 기댄 채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한국재정정책 연구소 개소 기념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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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