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 )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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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이다.
이 같은 테러 양상이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560여 개의 크고 작은 테러리스트 단체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어 국제테러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변모를 나타내고 있다.
종래의 국제테러는 1995년 발생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테러사건과 같이 정치적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념형'의 성격을 띠어 왔던 데 비해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등에 동시다발 테러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이념과는 관계없이 타락한 '맹목살상형'이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Mark Lippert)가 한 과대 망상가였던 시민에 의해 자생적 테러를 당한 바가 있다. 최근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으로는 중동(Islamic State 등), 아시아(북한 등), 유럽,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총 30여 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2016년 12월 9일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오랫동안 국정 공백에 있다가 이제 갓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국제경호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7경기(15종목) 12개의 경기장(평창, 강릉, 정선)에서 100개국,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시 주요 테러 사건은 1972년 제20회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 피격, 1988년 서울올림픽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테러, 애틀랜타 올림픽공원 폭탄테러,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방해목적 테러 미수사건, 2010년 제19회 월드컵대회 중 축구팬 폭탄테러, 2010년 이라크 지역축구대회 자살폭탄테러, 2013년 제117회 보스턴마라톤대회 테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개최 방해 목적 사제폭발물 테러, 2015년 프랑스 스타트 드 축구경기장 자살폭탄 테러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공연장 등을 대상으로는 2015년 바타클랑 극장 공연장 AK-47소총난사 테러사건, 이번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자살 사제폭탄 테러사건도 있었다.
앞으로 테러무기체계는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신형무기체제의 개발로 인간의 시력과 두뇌, 무기체계의 광학·전자장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자무기 등의 등장과 저비용으로 증거인멸이 용이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 메리스 등을 이용한 테러도 있을 수 있다.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을 대통령과 그 가족,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 행사에서는 한국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 외빈에 대한 경호가 대통령경호실의 주 업무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 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하도록 하여 사전예방경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날 경호행위는 대테러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이 성공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요요인에 대한 테러안전대책은 안전확보가 최대의 서비스다'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따뜻한 대통령과 친구 같은 대통령의 상(像)을 구현하고자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와 광화문 시대에 맞는 경호시스템의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완전무결한 대통령 경호 임무 수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고려한, 즉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경호작전의 주 고려사항은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 문세광 육영수 저격사건, 버마 아웅산 사건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중첩경호 및 전문적인 경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청와대 침투·타격훈련과 친형인 김정남 피살을 주도하는 등 주요요인 테러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김정은의 경호가 4선 경호개념으로 1선 경호는 호위사령부 1호위부 및 2호위부의 군관대에서, 2선 경호는 호위사령부 1호위부 및 2호위부의 호위중대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3선 경호는 호위사령부 직속대대와 사회안전성에서, 4선 경호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각각 전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도 중첩경호시스템을 존속시켜야 한다. 현재 대통령 경호시스템으로 3중경호를 하는 것은 경호위해요소에 대응하여 중첩경호를 하는 면도 있겠지만 1선(권총유효사거리 50m)은 경호실, 2선은 경찰(소총유효사거리 600m), 3선은 군인(방공포, 박격포 등 2km이상)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경호대상자의 완벽한 경호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테러의 대적을 위한 경호종심 거리개념이 필요하므로 지리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부 형태와 경호 환경을 고려한 경호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내각책임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수상경호를 수도경찰국이, 일본은 총리의 경호를 경시청에서 각각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책임제 국가인 미국, 러시아, 멕시코 등은 독립적인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경호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한국도 대통령책임제 국가로서 현재와 같은 경호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 형태가 순수 내각책임제로 바뀌거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른 경호조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더군다나 경호대상자인 대통령께서 낮은 경호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더욱 현재와 같은 경호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민주정치 등 선정(善政)에 의해 본인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내 여민관 집무실 이전 및 참모들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모습만 봐도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추가로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을 국빈행사 등 국가 주요 행사 시를 제외하고 경내 개방 시 관람객에게 완전 개방까지 한다면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장으로써 열린 청와대로 활용된다면 문화적 경호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는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업무보고 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광화문 청사 주변은 고층건물로 저격 등 경호위해가 상시 노출되어 외부공격에 취약하고 광화문 광장 내 과격집회 및 시위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드론, 무인기, 화생방 등 공중위협 특수분야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가 취약할 뿐만이 아니라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시설 및 전시작전 지휘체계가 취약할 수도 있다. 한편 광화문 주변 도로는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경호대상자가 출퇴근시간대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경비시스템 보강을 위한 광화문 광장 주변의 시설사용 제한으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더 초래할까 봐 우려가 된다.
넷째, 경호지휘단일화 원칙과 총력적 경호협조로 사전예방경호 및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호기관장은 지속적으로 경호전문가가 임용되어야 한다.
현행대로 16개 정부기관 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총력적인 경호협조로 사전예방경호와 우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경호지휘체계가 필수적이다. 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아니고 경호전문가가 임명되어야 문 대통령의 낮은 경호의 요청에 부응한 경호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역대 경호실장들을 보면 일부 군 출신은 과잉충성, 경찰출신은 경비중심으로 경호전문성이 취약하기도 했고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 누를 끼치고 국익에 반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칫 정치군인화로 인하여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19혁명 때 청와대 경무대경찰서장의 과잉진압 명령과 같은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경호전문가의 임명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실질적인 문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튼, 이미 국제 표준 선진경호기관으로 인정받은 전문적인 대통령경호실이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 대통령께서도 퇴직 이후 광화문거리를 경호원 없이 홀로 걸어 다닐 정도로 국민에게 선정을 베푼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원을 빌어보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었으면 한다. 한국체대 김두현 교수(국민안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