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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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시 연제구)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지역신문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역신문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지역 언론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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