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 사하구(을)이 직무 범위의 현격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범위에 현격한 변경이 없는데도 정부 중점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바뀌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케 하고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경태 위원장은 "잦은 기관명 변경은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정부 부처나 기관을 찾는 우리 국민께 많은 불편을 준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면 로고와 간판, 홈페이지, 명함 등도 함께 바뀌므로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라면서 "국민의 불편함을 덜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