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1월 25일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한다.
◈신고기한 : 2016년 1월 26일(화) 자정 ◈납부기한 : 2016년 1월 26일(화) 밤 11시
국세청은 신고·납부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1월 25일에서 1월 26일로 1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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