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사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대신 '질' 적으로 탄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 집중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5년 정기국회 때 통과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최우수 법률로 선정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예방·치료 및 관리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최우선 발의 법안으로 계획, 2012년 대표 발의 후 여러 공청회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아산시민과 충청도민께 이 영광을 돌린다"면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이 통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은 1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한다.
[월드스타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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