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2016년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신청받을 사업은 ①농어업경영자금 ②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③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이다.
①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 농·축·수산업에 드는 경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총 융자규모는 230억 원이다. 연리는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②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과 같이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다. 연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③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해 농업인 자녀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18억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은 2월 5일까지, 농어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월 29일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추천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 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도가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면 시군과 농협에 통보하며 사업대상자는 농협 시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신청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과 귀농인 지원사업도 1월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월드스타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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