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한민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등)와 그 유가족을 찾는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한 연장' 포스터.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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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1917749호)이 2016년 1월 19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 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로 종료되어 더는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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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청 절차를 몰랐거나, 알아도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보상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보상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글을 쓰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셔 안쓰러웠다"며 "조국을 위해 충성하신 분들을 국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이 2016년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가능해졌다"면서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3개월간 연장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그동안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유족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추가신청 공고
◈보상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신청기간
2016년 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3개월) 단,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신청인의 자격
본인 또는 유족(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신청서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6(서초동 1720-7 한림빌딩)
◈그 밖에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고.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02-3476-8010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