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2015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했으므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유의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 정산하지만, 17% 단일세율을 선택 적용하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한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과세특례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 감면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 저축납부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연말정산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 발간
www.nts.go.kr/eng 》Resources 》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5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 가능
www.nts.go.kr/eng 》Help Desk 》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Help desk 》Q&A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