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2016년부터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진다.
국내 금융회사는 오는 2017년 9월 첫 교환을 앞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 확인에 나선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 을 검토하고,
-신규계좌(2016년 1월 1일 이후)는 본인 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보고 대상 계좌종류별 실사 및 보고 기준.
1) 이후 매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2) 당초 2015년 7월이 보고기한이었으나,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비준 지연으로 2016년 7월로 일정 변경.
3)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25만 달러 초과.
4) 2016년도 중 실사절차가 이뤄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2017년 7월까지 제출, 2017년도 중 실사·확인 시 그 다음연도인 2018년 7월까지 제출.
5) 2015년도 중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2016년 7월까지 제출, 2016년도 중 실사·확인 시 그 다음연도인 2017년 7월까지 제출.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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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회사는 2016년 9월부터 시행하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2015년 12월 16일 전부 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이 담겼다.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했다.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하나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한다.
국세청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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